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의 경영 실적과 앞으로의 인력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사측 위원은 경영상 비밀이라며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지, 근로자위원이 더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인력계획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12조 제1항은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용자가 이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그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120명 정도라 협의회 설치 대상이고, 근로자위원이 요청한 경영 실적은 제22조 제1항 제1호, 인력 계획은 제3호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 사항을 회사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상 비밀이라는 말만으로 설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위원은 제3항에 따라 경영 실적과 인력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도 같은 조 제1항의 보고 사항이므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회의가 따로 필요하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특히 민감하다고 보는 내용이 있다면, 보고 범위나 자료 형태를 협의회에서 조율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그 조율이 보고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정기회의 회의록에 근로자위원의 요청과 사측의 거부 내용을 정확히 남기고, 자료 제출 요구 문서와 회사의 답변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문서로 답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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