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집 근처 호프집에서 저녁 서빙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그 가게는 치킨 같은 안주도 팔지만 손님 대부분이 맥주를 마시러 오는 곳입니다. 사장님은 술은 직접 따르지 않고 음식만 나르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17세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고, 주로 술을 파는 호프집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술을 따르지 않고 음식만 나르더라도 고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고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처벌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5호 나목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 그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제5호 후단은 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그 업소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 17세이므로 청소년입니다. 그 가게가 안주를 팔더라도 실제 영업이 주로 맥주를 파는 형태라면 시행령이 정한 호프 형태의 영업에 해당하고, 가게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맡는 업무를 나누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술을 따르지 않고 음식만 나른다는 조건으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술보다 음식의 조리ㆍ판매가 주된 식당이라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법 정의상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이 유해하다고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게라도 일하는 것은 별개로 금지됩니다. 또 제29조 제4항에 따라 업주는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확인받게 됩니다.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게가 주로 술을 파는 곳이라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일할 수 없고, 예외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는 경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저녁 아르바이트라면 끝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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