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60세 정년으로 퇴직했고, 바로 같은 회사와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재고용 계약서에 '종전 근로기간은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예전에는 1년에 25일이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하루씩만 생긴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고용 계약에서 당사자끼리 그렇게 합의했다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정년 전 근로기간을 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고용된 날부터 연차를 새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새로 계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는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60세로 고령자에 해당하고,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고용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연차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이는 제21조 제2항이 정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된 날부터 따지게 됩니다. 정년 전의 긴 근속으로 받던 가산휴가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종전 근로기간을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재고용 후 첫 1년 동안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를 정하고 있어, 이 기준도 재고용된 날부터 따지게 됩니다.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생기는 연차를 제때 쓰실 수 있도록 일정을 챙기세요.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계약서의 퇴직금 조항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때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 계약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