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계약을 한 번 갱신해서 지금 1년 6개월째입니다. 돌이 안 된 아이가 있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동료가 휴직 기간도 계약직 2년에 들어가니 복직하면 바로 2년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기간도 2년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2년은 언제 채워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휴직 뒤 복직하더라도 사용기간은 휴직 전과 같은 1년 6개월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셀 때만큼은 제5항에 따라 빠지는 것입니다.
두 규정을 함께 보면,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근속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사용기간은 휴직 기간만큼 늦게 차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므로 6개월 휴직은 이 범위 안에 있고, 휴직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기간 전체가 사용기간에서 빠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직 전까지 1년 6개월을 일했으므로, 6개월 휴직 기간을 빼면 복직 시점의 사용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복직한 뒤 다시 6개월을 넘게 일하는 시점부터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됩니다. 그때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된다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수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등에는 2년을 넘어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계약서에 이런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지금 계약의 만료일이 휴직 기간 안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처음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승인 기록, 급여 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