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00만 원,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Q

식당에서 1년 정도 일하다 그만뒀는데 마지막 석 달 치 월급 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도 했지만 사장님이 끝내 돈을 주지 않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싶은데,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밀린 월급 60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한 절차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사장님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즉 소액사건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법 제2조 제2항은 소액사건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4조는 소를 구술로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청구는 임금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청구하는 금액, 일한 기간, 받지 못한 달을 분명히 정리해 두면 청구취지와 원인이 분명해져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이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질문하신 분에게 송달합니다. 사장님이 이의신청을 하면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이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때를 대비해 제7조 제3항은 판사가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출근 기록,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