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넘는 연장근로 지시, 거부해도 되고 회사는 법 위반인가요?

Q

직원 5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데, 몇 달째 팀장님이 매주 15시간 넘게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따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지,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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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연장근무를 시키는 것은 이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이고,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와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이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0조와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9조 제1항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제63조는 농림·수산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제63조 제4호의 업무를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정합니다. 관리·감독이나 기밀 취급 업무를 맡지 않은 제조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근거가 없고, 합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연장근무를 시키는 것은 제53조 제1항이 정한 한도를 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한도를 넘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연장근무를 하면 1주 근로시간이 55시간을 넘게 되어, 적어도 3시간 이상이 한도를 벗어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3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한 자도 같은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연장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메일이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를 지시한 메시지나 메일, 근무표를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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