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와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사업장을 세 번 옮겼는데, 그중 한 번은 다니던 공장이 폐업해서 고용센터에서 폐업을 사유로 변경을 처리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회사가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또 옮겨야 하는데, 이미 세 번을 채워서 더는 옮길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업을 사유로 사업장을 옮긴 것은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은 취업활동 기간 3년 중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까지로 제한하지만, 휴업이나 폐업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 중 한 번이 폐업 때문이었다면 횟수로 세는 것은 두 번이므로, 이번 갱신 거절에 따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제2호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장 변경이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등은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변경은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입국 후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안에 있고, 세 번의 변경 중 폐업을 사유로 처리된 한 번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이번에 회사가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제1항 제1호의 사유이므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변경까지 하면 횟수는 세 번이 됩니다. 과거 변경이 어떤 사유로 처리되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변경 뒤에는 남은 취업활동 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더 옮길 수 없으므로, 새 사업장을 고를 때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 내용도 보관해 두세요.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계약 종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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