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바쁘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건지, 회사가 이렇게 안 해 줘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회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처럼 피보험 단위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자료라서,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접 받아 확인하는 길을 법이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제43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발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회사는 제42조 제3항 후단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발급을 계속 기다리기보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리세요. 그러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 제4항에 따라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은 실업의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제43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으면 인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고용센터에 함께 내면 됩니다.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문자나 메일, 권고사직을 받은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나중에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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