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명쯤 되는 회사에서 3년 가까이 일하다가 퇴사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직하려는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예전 회사에 전화로 요청했더니,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된 회사도 경력증명서를 내줘야 하는지,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한 뒤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므로, 퇴사한 지 2년이 된 지금도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20명쯤 되는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30일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퇴사한 지 2년이 됐으니 3년의 청구 기한 안에 있습니다. 법은 퇴직한 후라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자에게는 발급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법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발급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퇴사자에게는 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내 방침이 있더라도, 법이 퇴직한 후라도 내주도록 정한 이상 그 방침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서에 적을 내용은 질문하신 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곳에서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필요하다면 그 두 가지만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는 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지위나 임금이 필요하다면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므로, 받은 증명서에 실제와 다른 근무 기간이나 업무가 적혀 있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요청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이번에는 이메일이나 문서로 필요한 항목을 밝혀 다시 청구하세요. 보낸 날짜와 회사의 답변은 캡처나 사본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 기한이 끝나므로,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증명서는 이번에 함께 받아 두세요.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도 함께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문서나 메시지로 거절 의사를 밝히면 그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릴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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