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20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속 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더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노조는 수습기간도 근속 연수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회사는 수습이 끝난 날부터 센다고 합니다. 몇 달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노조가 단독으로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면 회사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을 두고 노사 의견이 다르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 혼자 요청하려면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정함이 없으면 노사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어 회사도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중재재정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견해제시 요청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단체협약 전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협약에 해석 다툼이 생기면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노조가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와 함께 요청해야 하므로, 회사에 공동 요청을 제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속 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를 두고 노사가 같은 조항을 서로 다르게 읽고 있는 지금 상황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의견 불일치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견해를 내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다툼을 비교적 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회사에 공동 요청을 제안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근속수당 조항의 근속 연수에 수습기간이 들어가는지에 관한 견해를 내게 됩니다. 이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노사 모두 그 견해에 따라 근속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조에 유리한 견해가 나오면 회사가 그 해석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 쪽 해석이 맞다는 견해가 나오면 노조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근속수당 조항의 문구와 노조·회사가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단체협약 교섭 당시의 기록이나 회의록, 그동안 근속수당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 왔는지 보여 주는 급여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교섭 때에는 해석 다툼이 생기면 어느 일방도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견해가 나온 뒤에는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 실제 급여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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