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줄였다고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사무직입니다. 임신 9주 차라 몸이 힘들어 진단서를 첨부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고, 회사도 단축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그만큼 월급도 줄여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썼다고 월급을 깎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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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2시간만큼 월급을 줄이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사용자가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임신 9주 차로 12주 이내에 해당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므로 하루 2시간 단축 대상입니다.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했고 회사도 단축을 허락했으니 절차도 갖추셨습니다. 시행령 제43조의2는 신청서에 근무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줄어든 2시간을 출근과 퇴근 중 어느 쪽에서 줄일지는 신청서에 적어 정하게 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단축한 경우 제74조 제8항에 따라 회사는 단축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단축된 시간은 연차휴가에서도 불리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는 요건을 갖춘 단축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 제74조 제8항을 근거로 임금을 깎지 말아 달라고 문서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신청서와 진단서 사본, 회사의 단축 허락과 임금 삭감 방침이 담긴 기록을 보관하세요. 실제로 줄어든 월급이 지급되면 급여 명세서로 차액을 확인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주가 지나면 단축 대상 기간이 끝나고 32주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도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축 기간의 출퇴근 기록도 남겨 두시면 단축 전후의 근무 내용과 임금을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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