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고, 회사는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 제도로 운영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고 복귀해 한 달쯤 일한 뒤 육아 때문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에는 평소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들어서 휴가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 받은 돈이 평소 월급보다 적었다는 사정이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이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가 90일을 쓰고 복귀해 한 달쯤 일한 뒤 퇴사하시므로, 퇴사 전 3개월 가운데 상당 부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휴가 기간과 휴가 중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빠지고, 복귀 뒤 한 달쯤 일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복귀 뒤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으셨다면 평균임금도 평소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휴가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을 계산해 정해집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까지 포함한 3개월 전체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했다면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맞지 않으므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출산전후휴가 말고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퇴사 전 3개월 안에 이런 기간이 함께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도 빼고 계산해야 하니 산정 내역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복귀 후 급여 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계산 방식이 법과 다르다고 보이면 그 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정해지면 마지막 3개월에 어떤 기간이 들어가는지도 미리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내역에 산정기간, 뺀 기간, 임금 총액이 드러나 있어야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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