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출산을 앞둔 직원이 출산 전에 몸이 많이 힘들다며 출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출산 전에 60일을 쓰고 출산 후에는 30일만 쉰 뒤 바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 그대로 허용해도 되는지, 회사가 따로 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대로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하므로, 출산 후 30일만 쉬는 배정은 직원이 원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 전 기간을 줄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은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로 나누려 하므로 출산 후 기간이 45일에 못 미칩니다. 법은 배정이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직원 본인이 원한다는 사정으로 이 기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처럼 출산 후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맞추어 다시 정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라면 전체 휴가가 120일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중 임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74조 제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직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다시 정해 문서로 남겨 두세요. 출산 전에 몸이 힘들다는 사정이 있다면 제74조 제5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고, 직원이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하므로, 출산을 앞두고 몸이 힘든 직원에게 이 제도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휴가 일정을 정할 때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인지 회사가 먼저 확인해 직원에게 알려 주면 이후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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