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에게 낸 고충, 한 달째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직원이 80명쯤 되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에 다닙니다. 얼마 전 원래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배치돼 부당하다고 생각해, 고충처리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충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계속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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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들은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 결과를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다면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을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을 신고할 수 있고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정하며, 시행령 제9조는 고충사항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80명쯤이고 협의회가 있으므로 협의회가 선임한 고충처리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고충을 냈으니 접수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아무 통보가 없었다면 제28조 제1항이 정한 10일의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이 배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협의회 회의에 부쳐야 하고, 그대로 묵혀 둘 수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근로자 쪽을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에게 먼저 사정을 알리고 처리를 재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고충처리위원에게 접수 날짜와 10일의 처리 기한을 밝혀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알려 회의에서 다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내 고충이 대장에 접수되어 있는지와 처리 상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와 별도로, 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고충처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배치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고충 신청서 사본과 제출 기록, 배치 통보 문서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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