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고 임기도 안 정해도 되나요?

Q

조합원이 70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많아 총회를 자주 열기 어렵다며 대의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위원장이 부서별로 대의원을 직접 지명하고 임기도 따로 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의원을 뽑아도 되는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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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임기도 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하고 임기를 정하지 않는 방식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대의원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대의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과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적도록 정합니다. 대의원회는 규약으로 두는 것이므로, 먼저 규약을 고쳐 대의원회와 대의원 선거절차, 임기를 정해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결정만으로 대의원회를 만들 수는 없고, 총회에서 규약을 고친 뒤 그 규약에 따라 조합원 투표로 대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도 제17조 제4항에 맞지 않으므로 규약에 3년 이내의 임기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제17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제17조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단체협약이나 예산·결산 같은 중요한 사항을 다루게 될 수 있으므로, 대의원 선출 절차를 법과 규약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투표 없이 지명된 대의원들로 대의원회가 결의를 하게 되면 이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위원장에게 규약 변경 총회와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거를 요구하세요. 대의원 지명 공지, 회의 자료, 조합원들의 요구서를 보관해 두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시정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규약 변경안에는 대의원 수, 선거 방법, 임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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