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5명 정도인 디자인 회사에서 일반 사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며 점심시간 없이 계속 일하게 하고, 대신 오후 5시에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줬다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도 휴게시간을 준 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를 마친 뒤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시간을 일하는 경우 근무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4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8시간을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는데, 근무 중간에는 쉬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근무를 마친 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그날 일이 끝난 것일 뿐 근로시간 도중에 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제54조 제1항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직원 15명 정도의 사업장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쉬지 않고 8시간을 일한 뒤 일찍 퇴근했다면 그날 근로시간은 제50조 제2항의 한도 안에 있지만,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주지 않은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휴게 규정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농림·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디자인 회사의 일반 사무직이므로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대로 근무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바쁜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 중간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회사가 근무 일정을 조정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출퇴근 기록, 점심시간에 일하라는 지시가 담긴 메신저나 이메일, 실제로 쉬지 못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리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면 함께 의견을 모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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