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5명 정도인 회사의 총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위원 선출까지 마쳤습니다. 협의회 규정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규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나중에 규정을 고치면 다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접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합니다. 규정에는 위원 수, 위원 선출 절차, 회의 운영, 임의 중재, 고충처리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규정을 고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는 협의회규정의 접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협의회규정에 협의회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과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45명 정도로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규모입니다. 협의회를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은 회사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회의를 열어 규정안을 의결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결은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나중에 위원 수나 회의 운영 방식 등을 바꾸면 다시 협의회 의결을 거치고, 변경한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규정에는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합니다. 법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므로, 직원 45명 정도인 회사는 고충처리위원을 몇 명 둘지와 고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에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회규정을 내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실무에서는 회사가 제출 기한을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규정의 사본도 회사와 협의회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설치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규정안 초안을 미리 준비해 첫 회의에서 의결하면 기한을 지키기 쉽습니다. 규정을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과 제출 접수 기록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규정에 담을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항목과 하나씩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