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 출산전후휴가, 일반 출산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나요?

Q

직원이 6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얼마 전 병원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라고만 안내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는지,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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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이 가운데 출산 후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하고, 최초 75일은 유급입니다. 회사가 90일만 안내했다면 다태아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쌍둥이를 임신하셨으므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60일, 출산 후에 60일을 쓰는 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출산 후 기간이 60일보다 짧아지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 중 최초 75일은 유급이므로 이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 책임이 있고, 위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 6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정하며, 제6항은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제8항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쌍둥이 임신으로 몸이 힘들다면 휴가 전에 이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다태아 임신 확인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120일 휴가를 신청하시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기간을 정해 문서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계속 90일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안내받은 내용을 보관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 신청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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