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노조 파업, 무기 생산 라인 근무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Q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에서 무기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이 결렬돼 파업 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조합원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를 조립하는 생산 라인 근무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이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조립 업무는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력과 용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같은 금지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88조는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회사는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질문하신 분은 무기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립은 시행령 제20조가 열거한 업무에 들어가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찬반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이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참여하면 제88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조합원이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사람은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조합원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열거한 업무에는 제조·가공·조립뿐 아니라 정비·성능검사·도장 등도 들어가므로, 생산 라인 밖에서 일하더라도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합원이라도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찬반투표 전에 조합원별 담당 업무를 정리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사람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분장표나 인사 발령 기록으로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시고, 쟁의행위 참여를 요구받으면 위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도 금지 대상 조합원에게 파업 참여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쟁의행위 계획에 이 범위를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정 여부도 노동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신이 금지 대상인지 의문이 있다면 찬반투표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