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이 계속 안 될 때, 제3자에게 중재를 맡길 수 있나요?

Q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시설로 사내 체력단련실을 새로 만드는 안건을 몇 차례 회의에 올렸는데, 사용자위원들이 반대해 매번 의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차이로 계속 결정이 안 될 때 노동위원회나 다른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길 방법이 있는지, 그 결정을 회사가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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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했다면 임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받는 것이어서, 근로자위원 쪽 요청만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 결정이 나오면 회사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15조는 회의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체력단련실 신설은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안건이고, 사용자위원들의 반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2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재 방식은 협의회 안에 중재기구를 두는 방법과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식이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 결정이 나오면 협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도 따라야 합니다. 제30조 제3호는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결정이 근로자위원 쪽 의견과 다르게 나와도 근로자 쪽 역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력단련실 설치가 정해진 뒤 규모나 설치 시기, 운영 방법을 두고 다시 의견이 갈릴 때도 같은 방법으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회규정에 임의 중재의 방법과 절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협의회규정에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그다음 협의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에게 중재를 받자고 제안하고, 중재 방식과 중재자를 함께 정하세요. 그동안의 회의록과 안건 자료는 중재 과정에서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두세요.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낸 의견과 표결 결과를 정리해 함께 내면 중재자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중재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다시 회의에 올려 의결을 시도하고, 그 경과를 회의록에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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