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원룸에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두 번 열흘쯤 늦게 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달 치를 바로 다 냈고 지금은 밀린 월세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월세를 두 번 연체한 이력이 있으니 갱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연체 사유는 연체한 횟수가 아니라,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 치 월세를 두 차례 며칠씩 늦게 냈다가 곧바로 다 냈다면, 밀린 금액이 2기분인 140만 원에 이른 적이 없으므로 이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의 각 호로 정해져 있고, 제1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6조 제3항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같은 기준을 씁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세가 70만 원이므로 2기의 차임액은 140만 원입니다. 두 번 모두 한 달 치를 열흘쯤 늦게 냈다가 다 갚았다면 어느 때에도 밀린 월세는 70만 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제1호의 요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늦게 낸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체한 금액이 14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있어야 이 사유가 됩니다. 만료 5개월 전에 한 요구는 기간 안에 한 것이므로, 다른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됩니다. 다만 늦게 낸 두 번이 겹쳐 한때 두 달 치가 함께 밀려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입금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갱신되면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제3항에 따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넘지 못하며 시·도가 그 범위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받아들이는 대신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이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에 따라 갱신된 기간 중에도 질문하신 분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 내역 전체와 계약서,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집주인의 거절 답장을 보관하세요. 이체 내역으로 밀린 금액이 2기분에 이른 적이 있는지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체 말고 다른 사유를 새로 든다면, 그 사유가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남은 기간에는 월세를 정해진 날에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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