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대금 안 준 거래처가 맡긴 원단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Q

의류 원단을 가공하는 공장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한 의류 회사가 지난 석 달 동안 맡긴 가공 일의 대금 1,200만 원을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그 회사가 새로 가공을 주문하면서 보낸 원단이 저희 공장에 있는데, 회사 쪽은 대금은 나중에 줄 테니 원단부터 돌려 달라고 합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원단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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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모두 상인이고 밀린 가공 대금이 서로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지급일이 지났다면, 질문하신 회사는 상법의 상사유치권에 따라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거래처 소유의 원단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원단이 밀린 대금과 직접 관련된 물건이 아니어도 상사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와 이를 배제하는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58조는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공 대금은 가공 공장과 의류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고 지급일도 지났습니다. 새 원단은 거래처가 가공을 맡기면서 보내 질문하신 회사가 점유하게 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므로, 제58조의 요건에 맞는다면 1,2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원단의 소유자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제58조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단을 먼저 돌려주면 이 조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7조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6조는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321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거래처가 대금 일부만 갚겠다고 해도 원단 전부를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되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원단은 손상되지 않게 보관하시고, 거래처의 승낙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일이 적힌 계약서와 원단 입고 기록을 보관하시고, 거래 계약서에 유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단을 붙잡고 있어도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대금 청구 절차는 따로 밟아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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