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와서 직원 30명 정도인 제조 공장에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새 회사를 찾지 못해 걱정입니다. 새 직장을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두 달 정도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등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가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신청했으므로 1개월 이내 신청 요건은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기준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새 회사도 허가가 나기 전에는 질문하신 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25조 제4항은 처음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지만, 계약 갱신 거절은 제1호의 사유이므로 이번 변경은 횟수에 들어갑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신청 접수 서류로 정확한 신청일을 확인하고, 3개월이 끝나는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구직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임신·출산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진단서 등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꼭 챙기셔야 기간 계산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4호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전 회사가 필요한 협조를 미루며 변경을 방해한다면 이 점도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새 회사를 찾으면 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남은 기간 안에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