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절차 개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하다가 석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 뒤 회사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래처에 진 빚도 많다고 하던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채권자들보다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또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지급 사유이므로, 대지급금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1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제180조 제7항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밀린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입니다. 거래처에 진 빚이 회생채권이라면 질문하신 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그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체를 갚기에도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다른 공익채권과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액,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기준은 같은 조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할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밀린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회생 진행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회사 측에 지급을 요청하고 대지급금 신청도 서둘러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