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연장근로수당은 없다는 회사, 국적 차별 아닌가요?

Q

고용허가를 받아 직원 20명 정도인 공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하루 8시간 근무가 끝난 뒤 똑같이 매일 2시간씩 더 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동료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저는 외국인이라 해당이 없다며 기본급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지난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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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지 못한 지난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6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법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20명인 공장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매일 2시간씩 더 일하므로, 그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국적과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 하는 한국인 동료에게는 수당을 주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두 법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매일 2시간씩 1년 넘게 이어진 연장근로이므로 기간 전체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년 넘게 받지 못한 수당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셔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된 달의 수당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한국인 동료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근무표나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밀린 수당을 계산하려면 달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퇴근 기록은 휴대전화 메모나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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