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 소속으로 여러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견회사가 한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가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그 공장 노동조합이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중이고 제가 맡을 일이 파업으로 멈춘 생산 라인이라고 합니다. 파견회사는 문제없다며 곧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런 파견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파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파업으로 멈춘 생산 라인에 보내는 것이라면 이 금지에 해당하고, 위반한 파견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 사용사업주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44조 제2호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장 쪽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의 예외를 두는데, 제71조 제2항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공장은 노동조합이 파업 중이므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이고, 맡을 일은 파업으로 멈춘 생산 라인이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파견회사가 질문하신 분을 그 일에 보내는 것은 제1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파견입니다. 제16조 제1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파견사업주이므로, 처벌 조항도 파견회사를 향합니다. 질문하신 분을 고용한 파견회사가 파견사업주이고, 그 공장은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파견회사가 문제없다고 말하더라도 법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파견회사에 이 조항을 들어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무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파견 지시를 받은 날짜, 보낼 사업장과 맡을 업무, 파견회사 담당자가 한 말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고, 공장이 파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도 보관하세요. 계속 같은 지시가 내려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인지와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파견회사가 문제없다고 하는 근거가 파업이 끝났다는 것인지, 맡을 업무가 파업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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