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야근과 무거운 물건 운반, 쉬운 업무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유통 회사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임신 5개월입니다. 팀에 사람이 부족하다며 회사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정해진 퇴근 시간을 넘겨 저녁 8시까지 야근을 시키고, 상자를 옮기는 일도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다들 바쁜데 혼자 빠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도 야근을 계속해야 하는지, 무거운 물건을 나르지 않는 쉬운 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을 넘겨 저녁 8시까지 일하게 하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요구하면 회사는 무거운 상자를 나르지 않는 쉬운 종류의 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호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50명인 회사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5조 제1항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금지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또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제8항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해 보면, 첫째 물음인 야근은 회사가 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팀장님께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물음인 업무 전환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의 의무가 생기므로, 상자를 나르지 않는 일로 바꿔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임신 32주 이후가 되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또 제74조 제9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출퇴근이 힘들다면 이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업무 전환 요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신저, 사내 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요청할 때는 상자를 들어 옮기는 일처럼 몸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고, 대신 맡을 수 있는 일을 함께 제안하면 회사와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확인서를 함께 내면 회사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야근 지시를 받은 날짜와 시간, 근무표, 출퇴근 기록, 회사의 답변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계속 야근을 시키거나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료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