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아 하루 동안 훈련에 다녀와야 해서 회사에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관리팀에서 훈련 가는 날은 회사 일을 못 하니 제 연차휴가 하루를 쓴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는 날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이미 그렇게 처리됐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회사가 휴무로 처리하는 것은 예비군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훈련 가는 날을 질문하신 분이 연차휴가를 쓴 날로 처리하는 것은 그날을 쉬는 날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연차로 처리됐다면 근태 기록을 바로잡아 연차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8항은 제10조를 위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적용해 보면, 질문하신 분은 소집 통지를 받고 예비군 훈련에 가는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0조가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회사가 든 '훈련 가는 날은 일을 못 한다'는 사정은 바로 이 조항이 휴무로 처리하지 말라고 정한 훈련 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그날을 연차 사용일로 처리하면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는 셈이 되고, 질문하신 분은 나중에 쓸 수 있는 연차가 하루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연차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그날을 연차로 정해 버리는 것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과도 맞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훈련 소집 통지서와 훈련을 마친 뒤 받는 확인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훈련 사실을 미리 알린 문자나 메신저, 관리팀이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한 답변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연차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근태 기록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명세서나 연차 사용 내역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 내역에서 훈련 날짜를 지워 달라고 날짜를 특정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세요. 앞으로 훈련 일정이 잡히면 소집 통지서 사본을 회사에 미리 내고 근태 처리 방법을 문서로 확인해 두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바로잡지 않으면 이 자료가 관계 기관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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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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