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늘리는 취업규칙 변경, 직원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나요?

Q

직원 25명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고, 이번에 취업규칙의 경조휴가를 본인 결혼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등 직원에게 유리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늘리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바꾼 뒤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입니다. 바꾼 뒤에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94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적용해 보면,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직원 25명 중 과반수, 즉 1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인 결혼 경조휴가를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동의서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다른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 의견을 듣는 대상은 근로자 과반수이므로 일부 부서나 팀장들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는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므로 바꾼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94조 위반을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유리한 변경이라도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리지 마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의견을 들을 때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직원들이 의견을 적고 서명한 서면을 받아 두세요. 이 서면은 변경 신고 때 첨부해야 하므로 꼭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바뀐 취업규칙을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세요. 개정안의 시행일과 바뀐 내용을 직원들에게 함께 알려 두면 이후 휴가 처리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어떤 경조사에 며칠을 주는지도 개정안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개정 전후를 비교한 대조표를 함께 게시하면 직원들이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나중에 해석을 두고 생기는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