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연장근로 가산율이 법보다 낮으면 행정관청이 고치게 할 수 있나요?

Q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몇 년 전에 맺은 단체협약을 다시 살펴보니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을 더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이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협약이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 조항을 행정관청이 고치라고 할 수 있는지, 그동안 덜 받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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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을 법이 정한 100분의 50보다 낮은 100분의 30으로 적은 조항은 이런 위법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또 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덜 받은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2호는 제3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직원 200명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단체협약의 100분의 30은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노조는 행정관청에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명령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제93조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덜 받은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100분의 50 기준을 적용한 금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차액이며, 조합원 각자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100분의 30과 법의 100분의 50 사이, 즉 통상임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마다 덜 지급된 셈입니다.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일과 조합원이 차액을 요구하는 일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사이 차액 요구를 미루지 마세요. 행정관청에 알릴 때는 해당 조항이 적힌 협약 사본과 법 기준을 대조한 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사본,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차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 항목별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단체협약 개정 교섭을 함께 진행하면 앞으로의 지급 기준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새 단체협약을 맺을 때에는 노조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절차도 함께 챙기세요.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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