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시술받을 때 며칠 쓸 수 있고 월급도 나오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체외수정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시술과 진료 일정이 몇 차례 잡혀 있어 회사를 빠져야 하는 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와 그 기간에도 월급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시술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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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휴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본인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항은 신청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는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직원 80명인 회사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 진료를 위해 쉬는 날은 1년에 6일 이내에서 난임치료휴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일은 법에 따라 임금이 나옵니다. 나머지 날의 임금은 법이 유급으로 정한 범위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일정 변경을 원하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질문하신 분과 협의해야 합니다. 시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휴가를 청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뜻을 함께 밝혀 두세요. 제3항은 회사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을 질문하신 분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런 요청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휴가는 문서나 사내 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고, 회사에 정해진 신청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병원 진료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사용한 날짜와 급여명세서도 보관해 두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진료 예정일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청구하면 회사와 시기를 협의해야 할 때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휴가를 쓴 뒤 인사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이런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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