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회사 고충처리위원, 꼭 둬야 하고 누가 맡아야 하나요?

Q

직원 40명인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공장장에게 말하는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에서도 고충처리위원을 따로 둬야 하는지, 누구를 몇 명이나 위원으로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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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므로 직원 40명인 회사도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없으면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다만 직원 40명이면 노사협의회도 설치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26조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을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없으면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임기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자가 고충사항을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고충처리위원을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며,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9조는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법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32조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사용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적용해 보면, 지금처럼 공장장이 불만을 듣는 방식은 제27조가 정한 구성과 선임 절차를 거친 고충처리위원이 아니므로 위원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아직 없으므로 지금은 사용자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도록 구성해야 하므로 회사 측 관리자뿐 아니라 근로자 쪽을 대표할 사람도 함께 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뒤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 제28조 제2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도록 하므로, 협의회를 함께 갖추어야 고충처리 절차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제32조에 따라 벌금 대상이 되므로 서둘러 위촉하세요. 위원 위촉 사실과 고충 신고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고충 접수와 처리 대장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위원이 고충처리에 쓴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므로 근태 처리에도 반영하세요.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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