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도 행정소송 낸 회사,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Q

직원 3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정직 징계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따를 수 없다며 징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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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행정소송을 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회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4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6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85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은 명령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이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89조 제2호는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적용해 보면, 회사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효력이 소송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제86조와 맞지 않습니다. 소송 중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는 제85조 제5항의 법원 명령인데, 이 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알리고 법원에 이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법원의 명령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징계 취소 등 어떤 부분의 이행이 급한지 정리해 함께 전달하세요. 법원이 이행을 명했는데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제95조의 과태료가 문제 되고, 소송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제89조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 회사가 이행을 거부한 문서나 공지, 정직 기간의 급여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이행 거부가 이어지는 동안의 사정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판정서에 징계 취소 외에 다른 조치가 함께 명령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결정 내용을 노조가 꾸준히 확인해 두세요. 제95조의 과태료는 작위를 명하는 경우 불이행 일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원 명령 이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날짜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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