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보다 낮은 연봉 계약서, 조합원이 서명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Q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제 직급의 기본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연봉 계약을 새로 하자며 그 기준보다 한 달에 20만원 낮은 금액이 적힌 개별 근로계약서를 내밀었고 저는 별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이상 계약서 금액대로 받아야 하는지,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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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셨더라도 계약서 금액대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기본급 기준과 계약서 금액의 차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조합원이고, 단체협약에 직급별 기본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그 기준보다 한 달에 20만원 낮으므로, 기준에 못 미치는 그 부분은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기준으로 채워지므로, 기본급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제33조 제1항이 무효로 정하는 대상이 바로 근로계약의 부분이므로, 본인이 서명해 맺은 계약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만 단체협약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회사가 단체협약의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못한 기본급 차액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서대로 지급된 달이 쌓일수록 오래된 달의 차액부터 시효가 지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단체협약 전문에서 직급별 기본급 기준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한 개별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 기본급 지급과 지난달까지의 차액 정산을 문서나 이메일로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이므로 회사에 협약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을 요구할 때에는 단체협약의 기준 금액, 계약서 금액, 실제로 받은 급여를 나란히 적어 매달 얼마가 부족했는지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 연봉 계약을 다시 할 때에도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 금액이 단체협약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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