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맡은 직원 10명은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각과 일하는 방식을 각자에게 맡기고 있어서, 실제 일한 시간 대신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는데, 도입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가 혼자 정하거나 해당 직원들과 개별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그 합의서에 법이 정한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그 대상 업무의 하나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 밖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등을 정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입하려는 직원의 업무가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를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정해 그 사람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을 맡은 10명만의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를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회사가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근로시간은 합의서에서 정한 시간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렇게 적어 놓고 실제로는 출퇴근 시각을 정해 주거나 업무 방법을 하나하나 지시한다면 합의한 내용과 운영이 어긋나게 됩니다. 도입한 뒤에도 연구개발 직원들의 업무 방식이 실제로 각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 점검하세요.
서면 합의서는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를 그 대상으로,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그 보존기간을 서면 합의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정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합의서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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