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회사의 총무 담당자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이 늘면서 상시근로자가 520명 정도가 됐고, 그중 여성 근로자는 120명 정도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회사 안에 마땅한 공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여성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하도록 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그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법 제14조 제2항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중 위탁보육을 받는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에 못 미치지만 상시근로자가 520명 정도로 500명 이상이므로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 공간이 없어 단독 설치가 어렵다면 인근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탁보육을 택하면 보육대상 자녀 중 교육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실제로 위탁보육을 받도록 해야 하므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 수요를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이행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또 제14조의2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으며 그 공표는 교육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표 대상 사업주에게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치·공동설치·위탁보육 중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 계획을 세워 그 과정을 기록해 두세요. 매년 이루어지는 실태 조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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