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하는 50대 중반 직원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젊은 직원들은 직무 교육에 계속 보내 주는데, 회사는 50세 이상은 교육 효과가 적다며 저를 교육 대상에서 빼고 승급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훈련과 승진은 법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5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승급 심사에서 빼는 것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는 한 금지되는 연령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회사는 진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분야로 제3호 교육·훈련과 제4호 배치·전보·승진을 정합니다.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임금 등의 합리적 차등, 법에 따른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 지원조치를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4조의6 제1항은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든 이유는 50세 이상은 교육 효과가 적다는 것으로, 직무 내용이 아니라 나이 자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젊은 직원은 교육을 받고 있어 직무 자체가 특정 연령을 요구한다는 사정은 질문 내용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과 승급 심사에서 빼는 것은 근속에 따른 임금 차등, 정년, 지원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령 외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제4조의4 제1항 제3호와 제4호가 금지하는 연령차별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연령차별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나이 대신 다른 기준을 내세우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50대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면 역시 연령차별로 봅니다.
진정 후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해 구제조치를 권고하면 제4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됩니다. 제4조의7 제1항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 차별 등에 해당해 피해가 심각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9는 진정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제23조의3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한 진정을 원칙적으로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교육이나 승급 심사에서 빠진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하세요. 회사가 나이를 이유로 들었다는 공지나 메일, 교육 대상자 명단, 승급 심사 기준과 결과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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