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처우 개선 요구, 조합원이 한꺼번에 업무를 멈춰도 되나요?

Q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두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노조 안에서 날을 하루 정해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민원 업무를 멈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이런 방식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여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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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은 물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날을 정해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민원 업무를 멈추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고, 참여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섭이 막혔을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자체는 보장되지만, 제11조와 제18조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처벌하므로 업무 중단은 보장되는 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정한 날에 한꺼번에 민원 업무를 멈추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되므로 제11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결정해 함께 하는 행동이라도 제11조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계획에 참여한 조합원 각자가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은 교섭과 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정부교섭대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됩니다. 수당 인상은 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제4항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되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노조 안에서 업무 중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 이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조합원들과 먼저 공유하세요. 교섭 경과와 쟁점을 정리해 두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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