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정해 준 일정에 맞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회사는 근무 시간에 병원에 가려면 매번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검진이 점점 잦아질 텐데 이러다 연차가 금방 바닥날 것 같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고 검진 시간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시간만큼 월급이 깎이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한 시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합니다. 연차휴가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해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30명인 회사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음인 검진 시간은, 질문하신 분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므로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번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은 연차휴가 대신 이 조항에 따른 검진 시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해 쓰는 휴가이므로 검진 때문에 미리 아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물음인 월급은, 제74조의2 제2항이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하므로 검진에 쓴 시간만큼 월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에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하고, 제8항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하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생기므로, 검진 일정이 잡히면 날짜와 필요한 시간을 적어 문자나 메신저, 사내 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세요. 병원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나 검진 일정표를 함께 내면 회사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연차로 처리했다면 그 기록과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와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이 자료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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