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인 회사에 입사해 2년째 일하고 있고, 입사 때부터 세전 월급은 350만원입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제 소득이 처음부터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며 보험료가 덜 나가니 저한테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게 신고해도 괜찮은 건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월액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월급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거짓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확인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고, 낮은 신고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 산정 기준도 함께 낮춥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10호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과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의 합계액이라고 정합니다. 제11호는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제12호는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공단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확인을 가입자의 청구, 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언제든지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1조 제1항 제1호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입사 때부터 월급이 350만원인데 소득이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회사가 제21조 제1항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입니다. 회사는 보험료가 덜 나가 이익이라고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뿐 아니라 장래 받을 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신고 소득이 낮으면 질문하신 분의 기여금과 함께 회사가 내는 부담금도 줄어들고, 나중에 받을 연금의 산정 기준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회사에 실제 월급대로 정정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단에 제14조 제4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은 사용자의 신고뿐 아니라 가입자의 청구로도 이루어지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질문하신 분이 직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는 사정은 신고 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실제 소득을 증명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공단에 확인을 청구할 때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도 기록해 두세요. 지난 기간을 어떻게 정정하는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처리는 공단 확인 과정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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