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제조 회사에서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1년 치 월급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공장 건물에 은행 대출 저당권이 잡혀 있고 거래처에 줄 돈도 많아서, 회사가 정리되면 나눠 주겠다고만 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9개월분 월급도 거래처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은행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나머지 9개월분 임금도 거래처 대금 같은 다른 채권이나 조세·공과금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9개월분은 은행처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섭니다. 이 순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질권·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받지 못한 임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은 제2항에 따라 공장 건물에 설정된 은행 저당권보다도 앞섭니다. 둘째, 나머지 9개월분은 제1항의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은행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이지만 거래처에 줄 대금 같은 다른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는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만 9개월분이라도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앞서지 못합니다. 이 순위는 공장 건물뿐 아니라 회사의 총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장님 말처럼 회사가 정리되면 나눠 준다고 해서 거래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은행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나머지 9개월분 임금, 거래처 대금 같은 일반 채권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9개월분보다 앞섭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우선변제는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절차에서 근로자가 그 권리를 주장해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청구하세요. 사장님과 지급 일정을 따로 약속한다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받지 못한 금액을 달마다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면 최종 3개월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주장하기 쉽습니다. 회사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보이면 빨리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