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아이디어,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Q

집에서 쓰던 냄비 뚜껑 거치대를 고쳐서, 뚜껑을 세워 두면 물기가 아래 받침으로 모이도록 구조를 바꿔 봤습니다. 아직 어디에 공개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 작은 규모로 직접 만들어 팔아 볼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간단한 물건은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낫다고 하는데, 두 제도가 무엇이 다른지, 처음에 하나로 출원했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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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거치대처럼 물품의 구조를 바꾼 아이디어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 등록에 필요한 진보성의 정도, 권리의 존속기간이 다르고, 출원한 뒤에도 일정 기한 안에서는 다른 쪽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하고,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합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므로, 물품이 아닌 방법 같은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기준도 다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질문하신 거치대는 물품의 구조에 관한 것이어서 실용신안 대상이 되고, 실용신안은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보호기간이 짧습니다. 출원한 뒤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53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실용신안법 제10조 제1항은 반대 방향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두 조문 모두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며, 변경출원은 원래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원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등록을 받은 뒤 권리가 미치는 행위는 비슷합니다.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는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실시로 정하고,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도 물건의 발명에 대해 같은 행위를 실시로 정합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사업이라면 어느 쪽이든 그 행위가 실시에 해당하므로, 등록 가능성과 필요한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개하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과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 해당해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매나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부터 마치시고, 거절결정등본을 받으면 변경 기한 3개월이 그날부터 흐르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과 제작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은 나중에 변경출원을 할 때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충분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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