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국숫집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직접 개발한 육수와 소스 레시피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나중에 누가 레시피를 가져가 비슷한 가게를 열고 자기가 먼저 만든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증명할지 걱정입니다. 레시피를 문서 파일로 정리해 두었는데, 이 내용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 두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레시피를 정리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두면, 나중에 원본증명서를 받아 등록 당시 그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보유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이 같으면 원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원본증명서를 받은 자는 등록 당시에 그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원본증명기관은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뜻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레시피 파일은 전자문서이므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는 것은 파일에서 추출한 식별값이므로 레시피 내용 자체를 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원본증명서로 보유 시점과 내용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는 등록한 파일과 보관 중인 파일의 전자지문이 같을 때 발급되므로, 등록한 원본 파일은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레시피를 고치면 고친 파일을 새로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하고, 직원이 아닌 사람이 몰래 빼 간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이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레시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직원과는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정한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비밀로 관리해 온 기록이 함께 있어야 원본증명이 분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원본 파일과 증명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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