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말로만 한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나요?

Q

아는 분 소개로 다세대주택 방 한 칸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0만 원에 얻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 계약서는 쓰지 않고 말로만 정했고,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보증금과 월세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나중에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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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겨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므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우선변제권만 보완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고, 집이 팔리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에 받는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지금까지 정한 보증금, 월세, 입주일을 그대로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3조의6 제1항이 정한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소액 보증금 보호도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임차인과 금액의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보증금 2천만 원이 그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범위에 든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는 집주인과 함께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고, 확정일자는 작성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받으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전입 기록,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는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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