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복직하면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Q

직원이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휴직하는 동안에는 월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휴직 기간 보험료가 쌓였다가 복직하면 월급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지 걱정입니다. 나눠서 낼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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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의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는 납입 고지가 미뤄지고, 복직 후 처음 보수가 지급되는 달에 그 보수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뤄진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즉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제79조 제5항은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은 사용자가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유예되는 보험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일에 발생하면 그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월액보험료로 정하고, 제5항은 이를 휴직 전 보수월액과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사용자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그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유예 해지를 신청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동안 보수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휴직 전 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중 본인 부담은 절반입니다. 회사가 유예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복직 후 첫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년분은 월 보험료의 3배를 넘으므로 원하시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75조 제1항 제5호는 휴직자를 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는 그 대상을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로 정합니다. 경감의 방법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복직 후 공제할 때에도 제7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복직이 다가오면 분할납부를 원한다는 뜻을 회사에 미리 전해 두셔야 유예 해지 신청과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직 발령 문서와 휴직 전 급여 명세서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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