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원 정도이고, 부모님은 이 집 말고 지방에 작은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해서 따로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일반 세율보다 높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높아지고 피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이 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신 상태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9호는 중과기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므로 더해지는 부분은 1천분의 80이고, 합계는 1천분의 120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은 그 일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5억 원이므로 3억 원 기준을 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 주택까지 두 채를 갖고 계셔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대로 증여받으면 1천분의 1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 세대가 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제외 사유에 해당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가 적용됩니다. 세대의 기준과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므로 증여 전에 확인하세요.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는 받는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졌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따로 세대를 이루고 무주택이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일정한 세율 특례 적용대상도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한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바뀔 수 있으니 증여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고,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증여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