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작은 인쇄소를 하는데, 은행 대출이 어려워 지인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인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사람을 밝히지 않으면 이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지 못하는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준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만 이자를 주면서 채권자를 밝히지 않는 지금 방식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와 거래 내용이 확인되면 사업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듭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는 그 범위를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 정합니다.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처럼 차입하면서 주는 금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제76조 제1호의 채권자의 소재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이 됩니다.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만 이자를 주었다면 제3호의 금전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이름을 밝히더라도 제2호에 따라 그 지인의 능력과 자산상태로 보아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역시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인 쪽 자금이 실제로 들어온 흐름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76조 단서처럼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거주사실이 확인된 지인이 원금을 돌려받은 뒤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불분명한 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원금과 이자율, 갚는 조건을 적은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아 거래 내용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므로, 지인에게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드러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다는 점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이미 현금으로 준 이자도 지급일과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필요경비에서 빼도록 정하므로, 이자를 실제로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 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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