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5년째 영업관리 일을 하다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며 창고 재고 정리 업무로 배치했고, 그 업무에는 영업수당이 없어 월급이 4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다른 일로 돌리고 월급까지 줄여도 되는 건지, 원래 업무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도 바뀌었고 월급도 줄었으므로 두 기준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배치입니다. 회사에 원래 업무 복귀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도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이런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직 전에 영업관리 업무를 했는데 복직 후에는 재고 정리 업무를 맡았으므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여야 하는데, 영업수당이 빠져 월급이 40만원 정도 줄었으므로 이 기준도 채우지 못합니다. 휴직 중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았더라도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제19조 제4항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래 업무로 돌려보내기 어렵다면 적어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를 주어야 합니다. 또 1년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므로 휴직했다는 이유로 근속이 끊긴 것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매달 받던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라면 이 임금에 들어가므로, 같은 수준의 임금인지 따질 때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원래 업무 복귀나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다는 뜻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기고, 근거로 제19조 제4항을 적으세요. 휴직 전후의 인사발령 내용, 업무 분장표,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 회사의 답변을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이 자료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배치를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이나 감봉으로 다투려면 발령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챙기세요. 회사와의 대화가 길어지더라도 3개월은 금방 지나므로, 기한 안에 신청 여부를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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