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지급각서만 받았는데, 이것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Q

직원 10명 정도인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마지막 석 달치 월급 87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두 달 안에 나눠서 갚겠다며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은 지급각서를 써 줬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안 주면 이 각서만으로 사장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공증을 받아 두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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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써 준 지급각서는 체불 금액과 지급 약속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각서만 가지고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각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고 사장님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제3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제4호),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제5호) 등을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이 당사자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처리하는 직무로 법률행위 등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제1호)과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2호)을 나누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지급각서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한 문서일 뿐 제28조의 판결정본이나 제56조 각 호의 문서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인지가 중요합니다. 제56조 제4호가 정한 것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이고, 거기에 사장님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장님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거나 촉탁에 응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제56조 제3호에 따라 그것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각서는 이 절차에서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증서를 만들 때에는 각서에 적힌 금액과 나누어 갚을 날짜를 그대로 옮기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그 뒤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각서 원본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각서와 급여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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