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제 월급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제가 낼 몫의 두 배 정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이 다 내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내야 할 부담분을 직원 월급에서 떼어도 되는 건지, 더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회사가 월급에서 뗄 수 있는 것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기여금을 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 떼인 금액은 회사에 돌려 달라고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고, 제2항은 공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제계산서를 내주도록 하며 급여명세서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3항 제1호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기준소득월액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3항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그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계산대로 국민연금이 본인 기여금의 두 배 정도 빠졌다면, 회사가 낼 부담금까지 월급에서 뗀 것이므로 제128조 제3항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도 법이 공제를 허용한 것은 제77조 제3항의 직장가입자 부담분이므로, 그보다 더 뗀 금액은 이 규정이 허용하는 공제의 범위를 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하므로, 허용 범위를 넘어 떼인 금액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가 신고한 보수 기준 금액과 실제 고지된 보험료를 확인해 두세요. 이 금액과 명세서의 공제액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초과 공제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 월급과 맞는지도 함께 보세요. 건강보험도 제77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공제액을 알려야 하므로, 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를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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